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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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商標 / Trademark™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특정 상품에 대해 경쟁자와 구별되도록 부여하는 표식.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식은 '서비스표'라는 정의가 있으나, 보통 상표와 구별하지 않는다.

상표가 있으면 경쟁 상품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면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홍보가 용이하며 상표 자체가 가치를 가져(브랜드 가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이 권리는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호'로써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ex.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반대로 등록했더라도 3년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는 4대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 디자인권) 중에서 성질이 다소 다른데, 이는 침해 구제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 실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실체를 사용하는 대상을 보호하며, 침해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현상으로 규정해 상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직 선출원과 중복 여부만 판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다.

등록상표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기본 사항
    • 기호, 문자, 도형, 입체 형상 등을 결합하거나 독자적인 색채를 입힌 것.
    • 독특한 색채 및 색체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가능 한 것.
    • 시각적인 것이 아닌 경우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것.
  • 추가 사항
    • 사업자 집단이 통일된 상표를 이용하기 위해 '단체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 비영리적인 사업에 대해 '업무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ex. YMCA)
    • 주요 산업표준 증명 등에 대한 상표로 '증명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 용이한 상표 출원을 위해
    • 상표로 출원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일 상품류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보통명사화),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 상품의 기능 및 특성을 형상화한 것을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 지리 관련 표식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단,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자 집단의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 울릉도호박엿)
    • 과도하게 간단한 표식은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문자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 너무 흔한 단어의 조합은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ex. 우리은행[1])
  • 금지 사항
    • 국가 및 세계기구 또는 그가 개최하는 대회의 국기, 국장, 상징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모욕적이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식이 들어간 것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너무 많이 알려진 명사의 약칭, 이니셜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ex. 초코파이)
    • 먼저 출원된 상표(소멸 1년 이내까지)와 유사한 상표는 출원할 수 없다.

출원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등록상표 출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상표 출원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실체내용심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요건에 알맞은지, 선출원된 상표들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심사한다.
  • 거절이유통지
    상표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출원인을 이를 보정하거나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절결정을 받는다.
  • 출원공고와 공중심사
    상표가 곧 등록될 예정이나, 2개월 동안 대중에 알려(공중심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제기 발생시 방어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을 받는다.
  •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
    특허청의 심사 절차가 종료되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치 연차료(약 21만원)을 납부하면 당신의 등록상표®가 된다.

침해[편집 | 원본 편집]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때 '유사한 상표'란 기호, 문자 등 시각적 요소가 유사하거나, 육성으로 발음했을 때 호칭이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업으로 영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경우 침해 결정을 하게 된다.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침해 중지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특허청)에 청구해 침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침해자가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바로 민형사상 소제기를 할 수 있다.

각주

  1.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KEB하나은행이 출원시도 했다가 거절통지 받았고, 현재의 '우리은행'은 상표 출원이 됐다가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로 끌어내려졌다. 하지만 상호로써 간접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