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변론주의(辯論主義, 독일어: Verhandlungsmaxime)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이다. 오늘날에는 변론주의가 아닌 제출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변론주의라고 하면 그 내용에 관해 전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 변론주의의 반대말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직권탐지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등을 법원이 직접 하게 하는 주의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직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는 소송절차로는 가사소송헌법소원, 선거소송 등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권탐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한다.

변론주의는 3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된다.[편집 | 원본 편집]

법원은 법원 스스로가 사적으로 알고 있거나 하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당사자는 보통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주장책임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편집 | 원본 편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자백한 사실이나 자백간주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 법원이 그 사실에 대해 뭔가 수상하다고 반대의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하지만 명백히 사실과 어긋나거나, 터무니없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판결의 기초로 삼으면 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법관의 고유한 직책이므로 그에 관한 자백은 '권리자백' 이 되어 소용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편집 | 원본 편집]

재판에 쓰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며,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사자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패소 가능성 등의 불이익을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2조

다만, 위 조항에 의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어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다. 그래도 심증을 얻지 못하면 증명책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