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검진을 말한다. 흔히 건보료라고 불리우는 준조세를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건강검진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진 대상이다. 청소년 검진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당해 검진대상은 보통 홀짝제다. 홀수 년도에는 홀수 출생년도가 대상, 짝수 년도에는 짝수 출생년도가 대상인 식. 단,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 1회로 매년 일반검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별도로 6개월~2년 정도로 검진 주기가 정해져 있다.

당해연도에 검진을 못 받은 경우,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청하여 차년도에 받을 수 있다. 단, 2020년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혼잡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특별히 연장하여, 암검진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가장 우선하는 기능은 바로 검진을 통해 발견 가능하고 쉽게 치료 가능한 질환 및 암의 발견이다. 물론 암은 암 검진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이조차도 나이가 들면 무료로 보장 받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빠른 치료가 가능한 병들을 치료토록 함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출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건보료를 지불 함으로서 공단의 유지 및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나 까봤는데 증세는 없는데도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증세가 있음에도 질환이 별거 아니거나 등의 과잉진료나 나일롱 환자도 추적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증세는 없는데 질환은 있지만 치료 여부는 경과를 봐야 하는 질환들도 건강검진에서 추적이 가능하기에 미리 확인하여 경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기에 치료해야 사회적 비용은 물론 국민의 건강 수치도 높힐 수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면서 무증상이나 발전하면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의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라 하면 시행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다.

  • 문진표 작성 : 가족력, 음주여부, 운동여부, 식습관 관련 등 질문에 답하면 된다.
  • /체중 검사
  •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 허리 둘레 검사
  • 혈액 검사 : 공복혈당, 혈액관련 질병, 콜레스테롤 등의 검진에 사용한다.
  • 소변 검사 : 혈변, 요단백, 당뇨, 신장 등의 검진에 사용한다.
  • 혈압 검사
  • 흉부 CT 촬영

여기에 추가적으로 구강 검사, 검사, 치매 검사, 우울증 검사 등이 포함된다. 기업과 검진을 맺은 병원에서 특별히 검사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채용신체검사나 운전면허관련 검진 등 검진의 이유에 따라서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혈액 검사를 뒤로 미루며 검사가 모두 종료되면 혈액을 뽑은 피부의 상태를 확인하여 출혈이 지속되면 재차 대기하여 확인하고 출혈이 멎으면 검사 종료하고 환자를 돌려보낸다.

결과는 15일 뒤 등기우편으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송달되며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을 받은 병원에 내원하여 결과표를 받을 수 있다. 결과표를 받았다고 해도 우편은 송달되어 집으로 도착한다. 만약 기업에서 건강검진결과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받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정확한 결과를 받고 싶다면 술은 3일전 음식은 가능하면 12시간정도 먹지 않는다. 12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병원에서 기본으로 잡고 있는 8시간이라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정확한 검사에 가까워 질 수 있다. 검사 당일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정확한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다.
  • 당뇨 환자는 검진 이전 내원하여 의사의 상담하여 인슐린 주사 및 약물 투여를 조정하는 것이 검진 신뢰성에 도움된다. 인슐린이나 관련 약물에 의해 혈당이 떨어지면서 검진이 중단 될 수 있다. 만약 중단되지 않더라도 혈당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혈액 체취시 주사 공포증, 첨단 공포증, 트라우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서 안정된 상태에서 혈액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 뒤 검사를 받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