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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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하나로, 전염성이 있으며,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에 빡빡한 편에 속한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 하나. 전염성이 있는 라이선스로,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에 빡빡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BY-SA]]비슷하다.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GPL]])와 비슷한 것으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허가서]]([[GFDL]])가 있다.
GPL과 비슷한 것으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FDL)가 있다.


==종류==
== 특징 ==
===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
*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하여 공표할 시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ref>[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GPLRequireSourcePostedPublic GNU GPL에 대한 번번한 질문들 - GPL은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ref>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없다.''' GPL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GPL과 호환되어야 하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미 FTP나 HTTP로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메일이나 서면 주문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 한다.<ref>[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IfIDistributeModifiedBinaries GNU GPL에 대한 번번한 질문들 - 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만 배포할 경우, 소스 코드를 메일이나 서면 주문에 따라 제공하는 대신 단순히 FTP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ref>
프로그램이 "메모리에서 섞이는"(로드되는) 경우까지 GPL을 전염시켜 적용시킨다. <del>이런 특성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del>
*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사용과 재배포는 무료이다.<ref>[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DoesTheGPLAllowMoney GNU GPL에 대한 번번한 질문들 - GPL은 돈을 벌기 위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까?]</ref><ref>[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DoesTheGPLAllowPayFee GNU GPL에 대한 번번한 질문들 - GPL은 소프트웨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형식을 허용합니까?]</ref>


==변종==
===Affero GPL===
===Affero GPL===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GPL 의 확장. 기존 GPL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대표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유저에게는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Affero GPL 을 적용할 경우, 이 경우도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취급해서 GPL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GPL의 확장. 기존 GPL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대표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유저에게는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Affero GPL을 적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취급해서 GPL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저작권]]
* [[저작권]]
* [[CC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PD)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LGPL]]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
* [[GNU 자유 문서 사용허가서|GFDL]]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 바깥 고리 ==
*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 - GPL 3.0 영어 원문
* [http://korea.gnu.org/documents/copyleft/gpl.ko.html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v2.0] - GPL 2.0 한국어 번역본


[[분류:저작권]]
[[분류:저작권 라이선스]]
[[분류:GNU]]
{{주석}}

2020년 2월 18일 (화) 20:22 기준 최신판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 하나로, 전염성이 있으며,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에 빡빡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GPL과 비슷한 것으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FDL)가 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하여 공표할 시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1]
  •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없다. GPL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GPL과 호환되어야 하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미 FTP나 HTTP로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메일이나 서면 주문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 한다.[2]
  •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사용과 재배포는 무료이다.[3][4]

변종[편집 | 원본 편집]

Affero GPL[편집 | 원본 편집]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GPL의 확장. 기존 GPL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대표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유저에게는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Affero GPL을 적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취급해서 GPL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