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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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支線, freight branch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철도 중, 철도역에 부속되어 화물운송 목적으로만 쓰는 철도노선을 의미한다.

개요

화물지선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화물운송약관 제3조에서 규정한 화물취급에 쓰기 위한 특정한 영업선을 말한다. [1]

기본적으로는 전용철도와 비슷한 개념의 철도선으로, 특정 공장이나 시설물에 쓰기 위해 설치된 철도들로, 실제 열차의 운행이나 사용 상황면에서 전용철도와 구분되지 않는 편이다. 통상적으로 화물열차만이 운행하며, 철도거리표나 영업거리표에는 등재되지 않으나, 별도의 노선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전용철도와의 가장 큰 구분점은, 이 철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국철에 해당하는 선로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관할 하에 들어가는 철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지보수의 의무도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운행 또한 원칙적으로 철도공사의 차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만 운행하는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철도거리표 등에 영업거리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는 화물지선이 아닌 정규 노선에 해당한다. 온산선, 울산항선, 장생포선, 우암선, 장항화물선, 군산화물선 등은 이에 따라 화물지선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현황

한국철도공사의 사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화물지선은 29개 노선이 존재한다. 영업거리는 대부분 1km내외로 그리 길지 않은 편. 다만 모든 화물지선이 사용중인 것은 아니며, 휴지 상태에 있는 것도 있다. 다만 잘 알려진 지선임에도 별도의 화물취급시설이 없어서인지 전용철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오류동선 등).

대부분 항만인입선이나 차량정비단(대전이나 부산 등)으로 들어가는 선로는 화물지선에 해당한다. 과거 공기업 또는 정부현업이던 시설물에 철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화물지선, 사기업이나 군부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전용철도로 보면 대충 맞아들어간다.

각주

  1. 철도화물운송약관 제3조 22. "“화물지선”이라 함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선로에 별도의 화물취급장을 마련하여 화물취급에 공여하는 영업선으로써 철도공사에서 따로 지정한 선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