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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br>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380 협동조합 기본법]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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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국제 협동조합의 날이기도 한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23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꽤 오래 된 기념일이다. | 이 날은 국제 협동조합의 날이기도 한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23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꽤 오래 된 기념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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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9일 (일) 17:59 판
개요
“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1]
협동조합의 날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7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그 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이라고 한다.
이 날은 국제 협동조합의 날이기도 한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23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꽤 오래 된 기념일이다.
이 문서는 2015년 협동조합의 날(2015년 7월 4일 토요일)에 만들어졌으며, 또한 이 날, 위키방에서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2] 발의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