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Senior9324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1월 12일 (목) 13:54 판

공중영역(公衆領域)이라고도 한다.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거나 ‘공중영역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단, 저작인격권은 인정된다. 혹은 법률에 따라 보호되지 않거나 저작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가 있는데, 판결문, 법률, 미국 연방정부의 저작물, 창작성이 없거나 동물의 작품인 경우다.

주의

어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에 파생된 저작물까지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원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고 해서 번역물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옮기거나 쓰면 안 된다! ‘원본’ 성경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겠지만, 한국어 번역본은 저작자(=번역자) 사후 70년이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악의 경우, 악보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연주한 음반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음반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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