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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의 일부로,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및 용량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을 통해 자가 사용 용도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며,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물품 가격이 $100 이내여야 하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0이내면 목록통관 대상이 된다.
간이신고의 일부로,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및 용량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을 통해 자가 사용 용도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며,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물품 가격이 $100 이내여야 하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0이내면 목록통관 대상이 된다.


목록통관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목록통관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단, 목록배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이관되는 데, 검역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일반통관으로 이관된다. 간혹 목록통관 물품 중 무작위로 뽑아내어 일반신고를 강제로 밟게 하기도 한다.


단, 검역대상물품, [[짝퉁|지적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등 목록배제 물품은 일반신고를 해야하며, 간혹 목록통관 물품 중 무작위로 뽑아내어 일반신고를 강제로 밟게 하기도 한다.
=== 간이신고 ===
=== 간이신고 ===
물품 가격이 $100 ~ $2000 사이인 물품.  
물품 가격이 $100 ~ $2000 사이인 물품.  

2015년 10월 24일 (토) 18:38 판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개요

수입·수출 품목에 대하여 세관이 검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틀어 '통관'이라 한다. 세관은 관세법에 의거하여 통관을 수행하며, 관계자는 세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주요 용어

  • 보세구역 : 통관하는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대기하거나, 진행하는 일종의 회색지대이다. 이 곳을 지나야 절차가 완료되며, 주요 특송 업체는 자신들만의 보세장치장을 마련하고 있다.
  • 관세 : 통관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금(부가가치세 등)과 구별된다.

수입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정의한다. 해외직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도 수입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도 하다.

종합물류정보에서 H B/L란에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관 앞까지 논스톱으로 배송하는 한진, 페덱스는 그냥 운송장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범한판토스처럼 해외 배송만 맡는 업체는 H B/L이 별도로 발행된다.

주요 절차

  • 적하목록심사완료
    국제 특송 업체들은 심사 대상의 목록을 미리 세관에 신고하여 빠른 통관을 도모한다. 물론 주말 껴있으면 얄짤없다.
  • 하기신고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화물이 완전이 하역되었으며, 분실 등의 사고가 없음이 세관에 신고된 상태이다.
  • 보세운송
    화물이 내려진 곳이 아닌 보세구역에서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화물을 이동하는 절차이다. 해외직구를 했다면 통상 하기한 공항 및 항구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므로, 본 절차는 생략된다.
  • 반입
    보세구역으로 화물이 반입된 상태이다. 여기서 통관 절차를 대기하며, 즉시반출물품은 바로 반출된다.
공통
  • 수입신고
    화물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세관에 표명하는 단계이다. 물론 관세사가 대신 해준다.
  • 물품 검사
    신고서대로 물품이 들어왔는지 세관에서 검사하는 단계이며, 일부 관리대상 화물은 검역 등을 거친다. 목록통관 중에 표본을 추출해서 일반 통관으로 돌린 후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세금 기준도 변해서 머리아프다.
  • 수입신고수리
    세관에서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일반통관
  • 반출
    절차가 종료되고 국내 배송으로 넘겨졌다. 이제 문 앞에 올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공통

목록통관

간이신고의 일부로,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금액 및 용량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여 우편을 통해 자가 사용 용도로 반입할 경우 면세되며,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물품 가격이 $100 이내여야 하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200이내면 목록통관 대상이 된다.

목록통관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단, 목록배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이관되는 데, 검역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일반통관으로 이관된다. 간혹 목록통관 물품 중 무작위로 뽑아내어 일반신고를 강제로 밟게 하기도 한다.

간이신고

물품 가격이 $100 ~ $2000 사이인 물품.

관세만 납부하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된다. 꽤 높은 간이과세율이 적용되며,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신고

물품 가격이 $2000 이상인 물품이거나,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물품 가격 + 운송료를 합쳐서 15만원 이내 물품이 면세 대상이며,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사나 관세법인을 반드시 끼고 해야한다. 해외직구를 하다 걸렸다면 인체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대상일 것이다.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 또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관에서 아예 통관을 거부하는 일도 있으며, 이런 경우 반송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수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