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Unter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10일 (화) 04:03 판

틀:불법 쿠데타(Coup d'état)는 군부가 들고 일어나 정부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 어원은 프랑스어 coup d'état로 정권에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역모 혹은 반역이란 단어가 쓰였었다.

필연적으로 헌법(혹은 기본법)에 의한 질서를 벌률에 의하지 않고 무력으로 강제 전복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 쿠데타를 내란죄[1]로 보고 있으며 공소시효조차도 적용시키지 않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 쿠데타는 군의 명령체계를 거스르는 반란행위가 수반되므로 군형법의 반란죄[2]도 함께 적용되며 그 수괴(지휘관)의 경우 수소이탈(위수지 이탈)죄(군형법 제27조)와 상관폭행 협막 등의 범죄행위가 줄줄이 따라와서 형량이 추가되게 된다 어차피 사형

세계의 쿠데타들

각주

  1. 형법 제87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한 자, 여기서는 국헌문란(형법 제91조)이 적용된다.
  2. 군형법 제5조 작당하여 병기를 유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