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25, 2007.12.21]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2007.12.2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소시효(公訴時效)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의 경우 형을 선고받은 후에 집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규율한 것임을 헷갈리지 말 것.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편집 | 원본 편집]

전두환, 노태우 등 12.12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재직기간에는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한 타 범죄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두 사람이 저지른 반란죄 등 수많은 범죄들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각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지된 상태였다. 참고로 해당 판결은 두 전직대통령의 반란죄 등의 공소시효가 2002년 경에야 완성된다는 취지를 내포하는 것이어서 12·12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의 불씨를 계속 남겨두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