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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군부가 들고 일어나 [[정부]]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어나는 그 어원은 프랑스어 coup d'état로 정권에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필연적으로 헌법(혹은 기본법)에 의한 질서를 벌률에 의하지 않고 전복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 쿠데타를 [[내란죄]]{{ㅈ|형법 제87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한 자, 여기서는 국헌문란(형법 제91조)이 적용된다.}}로 보고 있으며 [[공소시효]]조차도 적용시키지 않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 쿠데타는 군의 명령체계를 거스르는 반란행위가 수반되므로 [[군형법]]의 반란죄{{ㅈ|군형법 제5조 작당하여 병기를 유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함께 적용되며 그 수괴(지휘관)의 경우 수소이탈(위수지 이탈)죄(군형법 제27조)와 상관폭행 협막 등의 범죄행위가 줄줄이 따라와서 형량이 추가되게 된다 {{ㅊ|어차피 [[사형]]}} | '''쿠데타'''는 군부가 들고 일어나 [[정부]]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어나는 그 어원은 프랑스어 coup d'état로 정권에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필연적으로 헌법(혹은 기본법)에 의한 질서를 벌률에 의하지 않고 무력으로 강제 전복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 쿠데타를 [[내란죄]]{{ㅈ|형법 제87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한 자, 여기서는 국헌문란(형법 제91조)이 적용된다.}}로 보고 있으며 [[공소시효]]조차도 적용시키지 않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 쿠데타는 군의 명령체계를 거스르는 반란행위가 수반되므로 [[군형법]]의 반란죄{{ㅈ|군형법 제5조 작당하여 병기를 유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함께 적용되며 그 수괴(지휘관)의 경우 수소이탈(위수지 이탈)죄(군형법 제27조)와 상관폭행 협막 등의 범죄행위가 줄줄이 따라와서 형량이 추가되게 된다 {{ㅊ|어차피 [[사형]]}} | ||
== 세계의 쿠데타들 == | == 세계의 쿠데타들 == |
2017년 3월 23일 (목) 14:12 판
- coup d'état
정의
쿠데타는 군부가 들고 일어나 정부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어나는 그 어원은 프랑스어 coup d'état로 정권에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필연적으로 헌법(혹은 기본법)에 의한 질서를 벌률에 의하지 않고 무력으로 강제 전복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 쿠데타를 내란죄[1]로 보고 있으며 공소시효조차도 적용시키지 않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 쿠데타는 군의 명령체계를 거스르는 반란행위가 수반되므로 군형법의 반란죄[2]도 함께 적용되며 그 수괴(지휘관)의 경우 수소이탈(위수지 이탈)죄(군형법 제27조)와 상관폭행 협막 등의 범죄행위가 줄줄이 따라와서 형량이 추가되게 된다 어차피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