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행정자치부]]가 2015년 4월 14일 발표하였다. | [[행정자치부]]가 2015년 4월 14일 발표하였다. | ||
== 실시 지역 == | |||
== 한계 == | == 한계 == | ||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볼 수 없다. |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볼 수 없다.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책임동이 시군출장소가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보게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 책임동이 시군출장소가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보게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 ||
== 같이 보기 == | |||
[[분류:대한민국의 | *[[대동제]] | ||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2015년 6월 14일 (일) 12:49 판
행정자치부가 2015년 4월 14일 발표하였다.
실시 지역
한계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볼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는 읍·면에서는 관장하지만 행정동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산에서 내서읍을 분동하려고 했을때 내서출장소를 설치하고 내서1~3동 분동을 추진했으며, 웅상이나 장유등에 출장소가 존재하며, 가덕도등에는 행정동과 관할 구역이 겹치는 출장소가 설치되어있다.
출장소와 책임동을 이중설치하는 것을 예산의 낭비다.
책임동이 시군출장소가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보게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