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 다음 뜻이 있다.

  • ()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에서 시군구보다 좁은 마을 범위(읍면동)를 가리키는 단위 중 하나이다. '동'보다는 인구가 적고 읍보다는 많다. 면의 중심지역을 보통 면내(面內)라고 부른다. 명분상 도로명주소의 도입으로 인해 폐지된 단위이나, 주민센터나 법정동 등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 (面)은 다면체 도형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2차원을 상징한다.
  • ()은 국수의 한자어이다. 밀(麥)을 처리(處)하여 넓게 펴낸(面) 것이라 하여 만들어진 회의자이다.
  • (綿)은 섬유의 한 종류인 을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이것으로 짜낸 직물을 면직물이라 하는데, 약칭으로 흔히 '면'이라 부른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낯 면) : 얼굴을 가리킨다. 낯짝(훈독), 면상/대면/면회(음독) 등이 있다.
  • (면할 면) : '면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한자어이다. 또한 면제, 면세, 면허 등으로 앞에 붙어서 '빼다'라는 뜻을 준다.
  • (힘쓸 면) : 노력한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면학, 근면 등이 있다.
  • (쉴 면) : 잠자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숙면, 휴면 등의 단어로 쓰인다.
  • 가정형 '면' : 한국어 문법에서 가정형을 표현할 때 동사 끝에 종언형 '다'를 떼내고 대신 붙여서 쓴다. 예로 '산다면 (살다/사다 + 하다 + 면)'과 같은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