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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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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
* 민법상 채권
* 민법상 채권(債權)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채권(債券)


== [[민법]]상 채권 ==
== [[민법]]상 채권(債權) ==
=== 개요 ===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ref>지원림, 민법강의.</ref>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라 하겠다. 강학상 또는 개념상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뉜다.
 
=== 채권의 발생 ===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언]] 등의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이 가능하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 채권의 내용(목적) ===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 관련 개념 ===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민법 제373조 이하에 특정물채권부터 선택채권까지의 5종이 규정되어 있고, 통설은 임의채권을 포함하여 6종을 인정한다.
* [[채무불이행]]
* 특정물채권(제374조)
* [[채권자지체]]
* 종류채권(제375조)
* [[채권자대위권]]
* 금전채권(제376조부터 제378조까지 및 제397조)
* [[채권자취소권]]
* 이자채권(제379조)
* [[하자담보책임]]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불법행위]]
* 임의채권
=== 채권의 효력 ===
* 기본적 효력
** 청구력
** 급부보유력
** 소구력
** 집행력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제387조부터 제399조까지)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청구권]]
*** [[과실상계]](제396조)
*** [[배상액의 예정]](제398조)
** [[채권자지체]](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및 제405조)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및 제407조)
=== 채권양도·채무인수 ===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 계약인수
=== 채권의 소멸 ===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7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변제충당(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
** 변제자대위(제480조부터 제486조까지)
* [[대물변제]](제466조)
*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 [[면제]](제506조)
* [[혼동]](제507조)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 [[분할채권관계]](제408조)
* [[불가분채권관계]](제409조부터 제412조까지)
* [[연대채무]](제413조부터 제427조까지)
* [[보증채무]](제428조부터 제448조까지)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 개요 ===
=== 개요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 채권(債券) ==
Bond. 유가증권의 하나이다.

2015년 5월 13일 (수) 08:40 판

틀:법률

동음이의어

  • 민법상 채권(債權)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채권(債券)

민법상 채권(債權)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1]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채권의 발생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언 등의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이 가능하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채권의 내용(목적)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민법 제373조 이하에 특정물채권부터 선택채권까지의 5종이 규정되어 있고, 통설은 임의채권을 포함하여 6종을 인정한다.

  • 특정물채권(제374조)
  • 종류채권(제375조)
  • 금전채권(제376조부터 제378조까지 및 제397조)
  • 이자채권(제379조)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임의채권

채권의 효력

채권양도·채무인수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 계약인수

채권의 소멸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7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변제충당(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
    • 변제자대위(제480조부터 제486조까지)
  • 대물변제(제466조)
  •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 면제(제506조)
  • 혼동(제507조)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개요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채권(債券)

Bond. 유가증권의 하나이다.

  1.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