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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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創氏改名)은 일제강점기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개명하는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었던 사회 제도다. 표면적으로는 '권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강제'였다. 창씨개명의 뜻은 '씨를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로 이름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성까지 만들어 붙이는 정책이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강제성[편집 | 원본 편집]

원래 한국인이 일본식 성을 쓰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내선일체를 위한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미나미 지로 총독이 창씨개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권장이었고 자발적이었으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자 창씨개명을 안한 사람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식으로 강제를 하였다. 예를 들어 거부자 자제의 입학을 거부, 교사가 거부자 자제를 폭행, 채용 거부나 해고 등을 했으며 그 외에 줄 수 있는 불이익은 다 줬다. 창씨개명은 법정창씨, 설정창씨 두 제도로 쪼개어 실행되었는데 마감기한까지 창씨개명을 한 경우 원하는 성을 만들어 개명할 수 있었고(설정창씨), 마감기한이 지난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여 한국식 한자와 발음을 그대로 일본 씨로 만들어버리는 식(법정창씨)이었다. 예를 들어 오씨(吳氏) 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한자는 그대로, 일본식 성 '구레'((くれ))로 바꿔도 무리가 없지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경우 (くれ)가 아닌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로 등록해버리는 식으로도 강제성을 띠었다.

결국 일본제국의 강요를 버티지 못 하고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들이 많다. 그러므로 창씨개명을 한 것만으로 친일파로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으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기에 많은 수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반발[편집 | 원본 편집]

심지어 일본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김새가 닮아, 구별하여 차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도 일본 국민들은 한국인과 동등해지고 합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끝낼 생각은 없었다. 해방이후 이 창씨개명은 실제로 이 땅이 일본인의 땅인지 조선인의 땅인지 분간이 안되어 토지를 환수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보통 기존 일본 성씨를 빌려 쓰기보다 새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창씨개명을 회피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창씨개명을 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신불출은 구로다 규이치(玄田牛一)로 창씨개명했는데, 칙쇼(畜生)를 파자한 것이었다. 전병하(田炳夏)란 이름을 가진 농부가 農을 붙여 田農炳夏로 창씨개명했는데 일본어 발음이 '덴노 헤이카'다.

재일교포 손정의는 자신의 일본인 아내를 손씨역창씨개명을 해버리고, 손씨라는 일본 성씨가 있음을 주장하여 창씨개명을 회피했다.

노인 여성 이름에 '자'가 뒤에 붙은 경우가 많은 이유는 뒤에 '코(子)' 자가 붙는 일본 이름이 많았기 때문이다. 子를 붙여 창씨개명을 하고 해방 이후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한국 한자음으로 부른 것이다.

해방 이후[편집 | 원본 편집]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조선성명복구령을 시행함으로서 창씨개명으로 바뀐 성씨는 복구되었다. 다만 위에 나왔듯이 일본식 이름은 유지된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창씨개명이 표면적으로는 자발성, 자율성이었다는 것을 확대하여 그 자체가 선택이었다는 합리화를 통해 강제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