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19일 (화) 17:40 판 (→‎고속도로)

개요

도로에서 주행 특성이 유사한 차종끼리 모아 나란히 달리게 하므로써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

2018년 6월부터 제도를 단순화한 새로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원칙

  • 빠른 자동차일수록 왼쪽 차로(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를 배정한다.
  • 차로 갯수와 상관없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며, 좌우 구분은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 차로 갯수가 홀수라면 가운데에 걸치는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본다. (ex. 편도 3차로의 2차로 등)
  • “오른쪽 차로”에 배정된 차량은 “왼쪽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 반대는 가능하다.
  • 전용차로 지정이 있으면 그것을 본 제도보다 우선한다.

일반 도로

편도 5차로 예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26인승 미만)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2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고속도로

편도 5차로 예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추월 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1차로)는 추월 차로로 배정되며, 지정차로 배정에서 제외한다. 가운데도 1차로가 빠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2차로 이하
    • 1차로 : 추월 전용 (평균 80km/h 미만시 상시 주행 가능)
    • 2차로 : 추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 3차로 이상
    • 1차로 : 추월 전용 (평균 80km/h 미만시 상시 주행 가능)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26인승 미만)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2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