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로에서 주행 특성이 유사한 차종끼리 모아 나란히 달리게 하므로써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
2018년 6월부터 제도를 단순화한 새로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원칙
- 빠른 자동차일수록 왼쪽 차로(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를 배정한다.
- 차로 갯수와 상관없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며, 좌우 구분은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 차로 갯수가 홀수라면 가운데에 걸치는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본다. (ex. 편도 3차로의 2차로 등)
- “오른쪽 차로”에 배정된 차량은 “왼쪽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 반대는 가능하다.
- 전용차로 지정이 있으면 그것을 본 제도보다 우선한다.
일반 도로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26인승 미만)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2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고속도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지정 차로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1차로)는 추월 차로로 배정되며, 지정차로 배정에서 제외한다. 가운데도 1차로가 빠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2차로 이하
- 1차로 : 추월 전용 (평균 80km/h 미만시 상시 주행 가능)
- 2차로 : 추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 3차로 이상
- 1차로 : 추월 전용 (평균 80km/h 미만시 상시 주행 가능)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26인승 미만)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2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