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효자역에서 이어집니다.
- 정의
- 여객 정차역 : 1주에 1회 이상 정기 여객(관광)열차가 정차하는 역을 여객 정차역으로 정의.
1. 도보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여객 정차역의 경우 문서 병합이 원칙.
- 코레일 동대구 - 1호선 동대구
- 코레일 대구 - 1호선 동대구
- SR 수서 - 3,분당선 수서
- 코레일 구포 - 3호선 구포
- 코레일 부산 - 1호선 부산
- 코레일 광주송정 - 1호선 광주송정역
- 코레일 대전 - 1호선 대전역
2. 분리 시 대한민국(=남한) 소재 역 우선
3. 여객 정차역 우선.
- 효자역 (의정부경전철) -> 효자역
- 효자역 (동해선)
- 부산진역 (도시철도) -> 부산진역
- 부산진역 (한국철도공사)
- 구룡역 (서울) -> 구룡역
- 구룡역 (순천) : 여객 미정차역
4. 여객 정차역이 경합하는 경우 소재지 표기. 광역시,특별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도 소속 시군의 경우 시군 명칭 표기.
- 신림역 (원주) : 중앙선 무궁화호 정차역
- 신림역 (서울) : 서울 2호선
5. 지역명이 겹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각 지역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우 (도시철도) 로 표기.
- 동래역 (한국철도공사) : 동해선 전철
- 동래역 (도시철도) : 부산 1, 4호선
6. 특정 역이 다른 역에 비해 인지도 상 우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위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
- 용산역(서울) -> 용산역
- 용산역(대구) : 대구 2호선
- 마산역 : 한국철도공사
- 마산역 (김포) : 김포 도시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