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재단법인(財團法人, 영어: Foundation)은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별도의 의결기구 없이 이사회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립자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은 영구히 법인을 구속한다. (단, 정관에 변경 방법을 규정해두었다면 변경 가능)

설립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보통 내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남아 도는데, 그걸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데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최소 현금, 부동산, 채권, 특허권 등의 재산이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서구에서는 가족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 대대손손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 멀린다 재단도 이런 경우다. 설립을 해두면 그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엄한 놈들이 해먹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계[편집 | 원본 편집]

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이 함정.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탈세와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서 설립시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상속세를 안 무는 데다가, 자산 운용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도 안 물기 때문. 게다가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더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따르면 2010년대의 부유층의 최신 상속 증여 절세 트렌드가 재단 설립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 후 설립한 청계재단을 다루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단법인이 무엇이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인구에 주로 회자된 것도 이즈음이다.

재단법인의 예[편집 | 원본 편집]

우리에게 익숙한 재단법인으로는 각종 학교법인의료법인들이 있다. 학교와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