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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br />
{{인용문2|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擬制强姦罪'''
'''擬制强姦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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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와의 구별 ==
== 강간죄와의 구별 ==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소정 미성년자 강간죄<ref>'''최저형량이 징역 10년이다.'''</ref>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간음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소정 미성년자 강간죄<ref>'''최저형량이 징역 10년이다.'''</ref>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 심지어 이 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측이 상대에게 성관계를 '''요청한 경우에도''' -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간음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개정 논의 ==
== 개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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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6일 (화) 20:58 기준 최신판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擬制强姦罪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이하 '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5조). 이는 구금된 자를 간음하는 행위(형법 제303조 제2항)와 더불어 강간 행위를 의제하는 조문이다.

강간죄와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소정 미성년자 강간죄[1]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 심지어 이 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측이 상대에게 성관계를 요청한 경우에도 -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간음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개정 논의[편집 | 원본 편집]

성폭법 제7조 및 의제강간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자에서 16세 미만의 자로 상향하자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2]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경 그대로 입법되었다.

미수범 처벌 가부[편집 | 원본 편집]

형법상 의제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형법 제305조가 형법 제300조(미수범)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탄 11세의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형법 제305조 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 와 제298조 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3]”된다면서 의제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최저형량이 징역 10년이다.
  2.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3.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