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자동차을(를) 삭제함, 분류:모터사이클을(를) 추가함)
잔글 (→‎개요)
1번째 줄: 1번째 줄:
*Motorcycle/Motorbike/Autocycle
*Motorcycle/Motorbike/Autocycle
== 개요 ==
== 개요 ==
두바퀴로 되어 있고 원동기의 힘으로 달리는 탈것. 외국에선 모터사이클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선 '''오토바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원래 일본식 조어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되는 것이다. 나이 드신 분은 오도바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다.
두바퀴로 되어 있고 원동기의 힘으로 달리는 탈것. 외국에선 모터사이클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선 '''오토바이'''라고 부르는데 어원은 영어의 "auto"와 "bicycle"을 합성한 [[일본어]] "オートバイ"를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던것이 한국어에 동화되어 굳어진 것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표준어]]이다. 간혹 어르신들이 오도바이라 발음하기도 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탈것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탈것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한다.

2017년 7월 13일 (목) 00:09 판

  • Motorcycle/Motorbike/Autocycle

개요

두바퀴로 되어 있고 원동기의 힘으로 달리는 탈것. 외국에선 모터사이클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선 오토바이라고 부르는데 어원은 영어의 "auto"와 "bicycle"을 합성한 일본어 "オートバイ"를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던것이 한국어에 동화되어 굳어진 것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표준어이다. 간혹 어르신들이 오도바이라 발음하기도 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탈것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한다.

관련 사이트

오토바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