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권

嚴昌權.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0년 11월 19일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장산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8일 안악군 안악읍에서 기독교인 이용삼, 김기영[1]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이명교, 김태섭, 김원익 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진출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족은 각지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만세를 호창함으로 피고도 안악읍내의 군중 가운데 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용의 국기는 피고가 제작하였다고 하나 국기의 제작에는 관여한 일 없다.

그러나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2] 1932년 4월 2일 안악군에서 사망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엄창권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