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미법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2일 (금) 18:20 판

틀:법률 소도미법(Sodomy law)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가별 상황

대한민국

군형법 92조 5에 계간 및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가 2013년 6월자로 92조의 6으로 옮겨가면서 성별에 관계 없이 군인간의 항문 성교와 기타 추행을 처벌하고 있다.

이 법조항은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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