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미법

소도미법(Sodomy law)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가별 상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군형법 92조에서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2009.11.2에 92조 5로 이동). 계간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뜻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원상 항문 성교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 성차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계간'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든 항문 성교 이외의 수단에 의한 남성간의 성행위가 '기타 추행' 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다.

문제는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되는지, 민간인과의 행위도 처벌되는지, 혹은 남녀 군인간의 항문성교도 처벌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70 판결에서 재판관 7인은 '기타 추행'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2인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차별이라고 판결하였다.

2011.3.31 선고 2008헌가21 판결에서는 6인은 명확성의 원칙에 맞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3인은 동성만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2013년 6월자로 92조의 6으로 옮겨가면서 성별에 관계 없이 항문 성교와 기타 추행을 처벌하게 되었으며, 군인 및 준군인간에 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었다.

찬성측은 항문 성교는 군 내에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군대의 성적 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성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본다.

반대측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여전히 기타 추행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성간에 주로 일어나는 성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것에 비해 동성간의 성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본다.[1][2]

각주

  1. #
  2. 이 글 내용과 달리 이성 군인간의 항문성교가 군형법 92조 6의 적용대상임은 명확하므로 약간의 오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