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6일 (금) 13:01 판

customs/custom house

개요

국외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물건을 감시, 과세대상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반입이나 반입 금지·제한품을 솎아내는 기관이다. 항만(공항, 항구)가 소재한 지역에 관청을 둔다.

하는 일

수출입시 과세대상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공항, 항구에서 반출입금지 물품, 밀수품 등을 탐색, 적발하는 일을 담당한다.

상상하지 못할 물건들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적발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물건이 마약, 사치품이다.탐색장비와 적발 방법이 발달되는 만큼 밀수 범죄도 지능화 되고있다.

수하물 검사

세관의 경우 어지간한 기록은 다 꿰고있기 때문에 속일 생각을 해선 절대 안된다. 각종 사치품의 가격, 피검인의 출입국 기록, 외국세관 검사기록, 신용카드 이용기록, 면세점 이용기록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 물건을 잘 숨겨도 X레이 판독에서 적발된다. 뭔가 신고할게 없느냐고 세관원이 묻는건 세관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살펴볼걸 다 살펴보고 얌심에 맡길 여지를 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참작되어 세금이 감면되거나 법적처분이 가벼워지고, 하나라도 속이려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간혹 세관에 적발되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좋지 못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중된다. 행패를 부리면 1차 경고를 주고 경고에도 멈추지 않으면 공항 경찰대를 호출한다. 억울하고 항의할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지 소리지르고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수하물 검사시 적발될 경우 수하물에 벨이 달린 자물쇠가 채워지게 된다. 자물쇠의 색상에 따라 적발사유가 다르다. 면세초과는 노란색, 검역대상 물품은 녹색, 위험 물품, 반입금지/제한품은 적색으로 표시된다. 물품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는건 당연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아무일 없이 넘어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기록은 남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블리스트가 되거나 처벌받을 일은 없다.

무슨 일로 검색대에 걸렸는지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세관원이 검사시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자세히 안내해준다. 무슨 문제인지 궁금하면 세관원에게 물어보자.

자신도 본의 아니게 반입금지품인줄 모르고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불이익(폐기조치)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면 해당 국가의 반입금지품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자. 인천공항의 경우반입 금지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출국 전에 면밀히 살펴볼것. 관세청 블로그에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세관원에게 문의를 하면 상세히 안내해 준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짐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다면 부탁하는 사람이 밀수꾼이고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해야 한다. 선의로 도와줬다가 본의 아니게 밀수에 동조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된다. 실제 짐을 들어주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

통관화물 검사

각국의 세관

  • 대한민국 - 기획재정부 산하 관세청
  • 일본 - 제무성 산하 관세국
  • 대만 - 제정부 산하 관무서
  • 홍콩 - 보안부 산하 해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