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선택 낙태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5일 (금) 11:32 판 (Mykim5902 사용자가 성별 선택 낙태 문서를 남아 선호 사상 문서로 옮겼습니다: 좀 더 적당한 이름으로 교체)

성별 선택 낙태태아 성 감별을 하여 원하지 않는 성별인 경우 낙태시키는 것으로, 젠더사이드의 일종이다. 인도중화인민공화국에서 흔히 행해진다. 이에 따라 남녀성비가 폭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의 발달로 태아 성 감별이 쉬워지자 을 낙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87년 정부는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낙태는 처벌을 사실상 포기하고 태아 성감별만 처벌을 하겠다는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1990년대초 출생성비가 몇년간 115에 이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로 인해 결혼대란이 발생하여 한국남성과 중국본토 및 동남아시아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