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class="wikitable" |+연도별 명절 |설날/2020년 추석/2020년 설날/2021년 추석/2021년 설날/2022년 |} {|class="wikitable" |2월 11일||{{색|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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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성 대신에 집콕을 == | == 귀성 대신에 집콕을 == |
2021년 2월 13일 (토) 10:55 판
설날/2020년 추석/2020년 설날/2021년 추석/2021년 설날/2022년 |
2월 11일 | 목 | 설날 연휴 |
2월 12일 | 금 | 설날 |
2월 13일 | 토 | 설날 연휴 |
2월 14일 | 일 |
귀성 대신에 집콕을
2020년 설날 연휴 직전에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1년이 되었지만 마음 놓고 다른 곳에 사는 가족, 친척을 마음놓고 뵐 수 있는 명절이 돌아오지 않았다.
2020년 추석에는 귀성 자제를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설날은 주소지가 다른 사람끼리 5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었다. 이를 어기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10만원에다가 구상권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지 말고 안부 전화 드리는 걸로 대신하자.
교통
2020년 추석하고 똑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대로 걷고 휴게소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대중교통 막차연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