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Korea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s.jpg
  • (Liquefied) Petroleum Ga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원유를 정제하면 가장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어 추출되는 석유 관련 물질이다. 주로 액화시켜서 보관하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라고 하기도 한다. 흔히 LPG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녀석이다.

3대 가스법 중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의 적용 대상이며, LPG 공급업체는 시설 일체를 법에 따라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1998년, 이전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와 휴즈콕을 임의로 탈거한 건물에 들어온 새로운 거주자가 가스폭발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이전 거주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다.(대법원 2001.06.01 선고 99도5086 판결)

특성[편집 | 원본 편집]

  •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판과 부탄은 탄소원자(C)와 수소원자(H)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이러한 화합물을 탄화수소라 한다. 프로판은 탄소원자 3개와 수소 원자 8개로 구성되어 있고, 부탄은 탄소원자, 4개와 수소원자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담으로 부탄은 프로판보다 탄소원자가 1개 많은데 이 때문에 부탄과 프로판은 상당히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천연가스메테인에테인이 주성분이지만, 석유가스는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이다. 구성성분의 차이로 누출되었을 경우 폭발 위험성이 달라진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환기만 잘 시킨다면 금방 빠져나가지만, 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쪽에 고여 있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천연가스보다 탄화수소수가 많으므로 더 높은 발열량(프로판: 23,000Kcal/N㎥, 부탄: 30,000Kcal/N㎥)을 가져 발열량이 높고, 석유가스는 액화가 가능해(체적 1/250) 적은 용기에 많은 양의 가스를 저장 보관할 수 있다
  • 황산화물 생성성분인 유황성분이 거의 없고, 가스성분 중에 일산화탄소(CO)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주된 이유다. 수소, 천연가스보다 다루기 쉽고, 발열량도 나쁘지 않은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스모그의 주범)이나 매연(CO 불완전연소시 생성)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 순수한 LPG는 무색, 무취이다. 단, 누출확인을 위해 인간이 민감하게 느끼는 냄새 분자를 소량 첨가한다.
    보통 썩은 계란 냄새를 첨가한다. 천연가스도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가정에서 이유없이 썩은내가 날 경우 가스 누출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

용도[편집 | 원본 편집]

  • 취사·난방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단독 고압용기를 설치하여 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마을 단위 대형 탱크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다른 연료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전에는 이동 가능한 고압용기를 매번 교체하는 방식이 주류였으나, 실외에도 재질이 약한 고무호스를 쓴다는 점과 지진·충돌 등으로 전도될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충전차량이 와서 충전하는 식(체적거래시설)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도시가스와 비슷한 시설(금속배관, 주차단벨브 등)을 갖추게 된다.
    그 외 휴대용 부탄가스 또한 석유가스의 일종이다.
  • 차량 연료
    충전소의 가격표에 부탄이라고 써 있는 게 다 이 녀석의 주성분이다. 원래 LPG 수급이 불안정해 아무나 쓰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제한했지만, 생산시설 개량 및 해외 의무 수입 등으로 인해 도리어 LPG가 남아돌고, 디젤이나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없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
    본래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업용 차량으로 구매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차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도 하이브리드, 경차, 7인승 이상 RV·SUV를 사면 LPG 차량을 살수 있게 되었고, 2019년 3월부터 규제가 완전히 풀렸다[1]. 세단은 연료탱크가 트렁크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는 데, 이는 스페어타이어 자리에 수납하는 도넛탱크를 쓰면 한결 나아진다.

취급시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절대로 꽉꽉 채워서 보관하지 말 것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는 LPG를 용기에 충전할 때 액체상태의 LPG가 용기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체상태에 있는 LPG의 온도를 상승시키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 부피팽창률은 물의 15~20배, 금속의 100배나 된다.
  • 고온의 환경에서는 절대로 보관금지
    만일 용기의 85%까지 채워넣고 LPG를 충전하고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가스의 온도가 60℃에 달하게 되면 액체상태의 가스가 용기에 꽉차게 되고, 60℃를 초과해서 계속 온도를 올리게 되면 시밤쾅. 관련 법령에서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가정에서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가스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결 주의
    LPG 고압용기는 항상 세워서 사용해야 한다. LPG 고압용기를 눕혀서 사용하면 기화되지 않은 LPG가 그대로 공급되면서 안정기, 호스 등이 얼어붙어 파손될 위험이 커진다.
    비점에서의 기화열은 프로판이 101.8Kcal/Kg, 부탄이 92.09Kcal/Kg으로 기화열이 커서 LPG 액체가 피부에 닿으면 동상에 걸리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과거에 부탄가스 흡입을 하다가 폐에 동상이 걸려서 골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 흡입하지 말 것
    순수한 LPG는 거의 무독성이나 다량으로 계속 흡입하면 졸음이 오거나 가벼운 마취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부탄가스의 청소년 판매가 제한된다.
  • 누출시 대처법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으로 환기를 잘 시키면서(아예 현관문을 열어야 한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서 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실이나 지하 공간에 석유가스를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