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노동이란 고용 불안정(기간제 및 임시직), 소득 불안정(금융소득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급여등 다른 생계 수단이 없음), 사회보장 불안정(고용보험 미가입)이 교차하는 노동[1], 박봉, 불안정, 무방비 상태로 가계를 지탱할 수 없는 비정규직 고용[2]이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불안정 노동의 불안정 환경이란 저임금, 고용불안정, 정규직노동자에 제공되는 수준의 사회보장 및 사회적 혜택의 부재, 직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 및 부재이다.[3] 이 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프레카리아트 혹은 불안정 노동자라고 한다.
불안정 노동의 등장
각주
- ↑ Eurofound (2018). Precarious work
- ↑ Fudge, Judy; Owens, Rosemary (2006).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the challenge to legal norms”. Fudge, Judy; Owens, Rosemary.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the challenge to legal norms. Onati International Series in Law and Society. Oxford: Hart Publishing. 3–28쪽. ISBN 9781841136165. 위키백과에서 재인용
- ↑ ILO (2011).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