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이란 고용 불안정(기간제 및 임시직), 소득 불안정(금융소득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급여등 다른 생계 수단이 없음), 사회보장 불안정(고용보험 미가입)이 교차하는 노동[1], 박봉, 불안정, 무방비 상태로 가계를 지탱할 수 없는 비정규직 고용[2]이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불안정 노동의 불안정 환경이란 저임금, 고용불안정, 정규직노동자에 제공되는 수준의 사회보장 및 사회적 혜택의 부재, 직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 및 부재이다.[3] 이 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프레카리아트 혹은 불안정 노동자라고 한다.

연구[편집 | 원본 편집]

불안정 노동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와 연관되어 연구되었고, 영미권에서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임시직(contingent work)와 같은 단어들이 선호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고용형태의 불안에 관해 연구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임금, 사회보장, 노동권, 직무특성, 일자리의 질 등을 포괄하여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각주

  1. Eurofound (2018). Precarious work
  2. Fudge, Judy; Owens, Rosemary (2006).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the challenge to legal norms”. Fudge, Judy; Owens, Rosemary.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the challenge to legal norms. Onati International Series in Law and Society. Oxford: Hart Publishing. 3–28쪽. ISBN 9781841136165. 위키백과에서 재인용
  3. ILO (2011).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