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의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공무원들을 훈련시키고,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교육·연구기관이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분원이 있다. 원장은 차관급 검사로 보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일부 연구위원 자리가 검사의 자리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장검사급이 발령받는 자리이나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고검장 등)의 고위 검사가 발령받는 경우가 있다. 이 자리는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리이다보니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권 눈밖에 난 고위급 검사좌천시키는 용도로 주로 이용된다[1]. 여기 발령받은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대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권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면서 "특수수사 경험치로 보면 법무연수원이 전국 최고"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왔다.[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해외발 입국자를 격리하기 위해 진천 법무연수원 기숙사를 사용한 적이 있다[3].

각주

  1. 유길용. “5공 실세 위해 만든 자리가 '검사장들의 무덤'으로···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암”, 《중앙일보》, 2017년 6월 9일 작성.
  2. 양은경. “'추미애 학살인사'로 최고 특수통 검사 집결한 법무연수원”, 《조선일보》, 2020년 8월 28일 작성.
  3. 박종국. “무증상 유럽발 입국자 324명, 임시생활시설인 법무연수원 입소”, 《연합뉴스》, 2020년 3월 23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