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

통신사에 할당된 번호풀에 상관없이, 쓰던 번호를 유지하고 통신사를 오갈 수 있는 제도. 시행 전에는 통신사를 바꾸면 번호도 같이 바뀌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번호이동성 제도를 통하면 평생 번호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수면위로 떠오른 때는 1999년.[1]

유선 번호이동성

한국통신하나로통신 간 번호이동성을 2003년 6월말부터 지역별로 도입했다. 한국통신쪽 교환기를 손볼 필요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동시 개인 회선은 4천원, 기업 회선은 모든 회선을 묶어 1회당 4만 2천원을 수수한다.[2] 이후 2006년에 데이콤이 시내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제도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전화는 일반국선↔인터넷전화 이동이 2008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3], 2009년 9월에 전면 자동화되면서 길게는 1주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루 안에 할 수 있게 되었다.[4]

시내통화권을 이탈하여 회선을 이전하는 경우 번호이동성과 관계없이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없다. 기존 국선번호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선번호가 할당된 사업자의 교환기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 망내할인은 받을 수 없다.

무선 번호이동성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과 동시 추진된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도입은 우선 3G IMT-2000부터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5] 하지만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2G CDMA에도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기로 했다.[6] 같은 010이라도 2G와 3G간 국번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전환에도 별도로 번호이동이 도입되었으며, 01X 번호 사용자의 2G→3G 번호이동은 010 통합과 맞물려 01X를 버려야 가능하게 했다.[7]

시장 파워를 고려해, 제도 도입은 사업자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되었다.[8]

번호를 유지한채 통신사를 오갈 수 있게 되자 번호이동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쟁이 시작되었다. 피쳐폰 시절인데다가 유심이동 같은 것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에 단말기 부담이 가장 컸으며, 이를 커버하는 단말기 보조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스마트폰 시대 이후 피쳐폰 시절과 달리 통신사 모델별 차이가 줄어들고,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단말기(자급제/중고폰)로도 신규가입이 가능해지고, 유심이동이 보편화되고, 단통법이 한번 휩쓸고 간 이후로는 쓰던 폰을 그대로 번호이동할 수도 있다. 이때는 대리점에 따라 번호이동수수로 800원을 징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번호이동시 청산해야 할 것은 미납요급,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 등이 있으며, 미납요금과 위약금은 이동한 이통사로 인계되어 청구되고, 할부금, 정보이용료 등은 떠난 이통사에서 직접 청구한다. 통신판매를 통해 번호이동할 경우 대리점에서 하는 것처럼 개통처리를 먼저하면 새 폰은 수중에 없는 데 기존 회선이 해지되어 새 폰이 올때까지 연락이 막히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택배로 폰을 받고 난 뒤 별도 해피콜로 개통처리를 진행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