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민자역사(民資驛舍)'''는 민간자본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도역|역]] 건물이다. ==개요== 민자역사는 원칙적으로 철도공사 외의 민간의 투자를 받아 건설되는 역 건물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역사시설을 민간의 자본에 의존해 건설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짓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중역]]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철도공사 측의 출자가 포함되어야만 민자역사로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국유철도]] 시절에는 철도부지에 민간이 역을 짓더라도 이를 소유할 수 없이 원칙 [[기부채납]]을 실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입점시키는 등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ref>법제처. '민중역 건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답.(링크 깨짐)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jsessionid=Fuyw4wPEFLypAx40paAS5bshMpkYRmfXB6qspLpXbQ1jYu99q3vsucZPqFQ8aDh5.moleg_a2_servlet_engine2?mattSerno=31608&rowIdx=16614] </ref> 다만, 80년대 초에 이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민자사업]]의 형태로 역 건물을 짓고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민자역사 건립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을 1984년에 제정, 이 법을 기초로 서울 시내의 주요역에 대해 민자역사 건립이 착수되어, 1989년에 1차로 [[서울역]]과 [[동인천역]]이 개업하게 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철도청]]의 경영개혁 차원에서 시행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082#0000])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1995년]] 이후부터 철도용지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경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한 민자역사 법인에 철도청의 출자가 허용되며서 자본참여형 민자역사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여러 민자역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여러 건의 민자역사 설립이 추진되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설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민자역사 추진은 중단되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역사들은 과거 철도청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존재들로, 공사화 이후에는 [[복합역사]]로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는 민자역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원칙적으로 민자역사는 과거 특례법에 의거하여 철도공사의 지분율이 25%를 넘길 수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운영== 민자역사는 철도청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시행법인을 설립하고, 이 시행법인이 철도용지를 사용(점용)하여 건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이 건립된 건축물은 대부분의 경우 역무시설과과 상업시설을 한 건물에 통합하고, 건물 내에서 구획하여 사용하게 된다. 건축은 영구적인 건축물로서 지어지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되지만 일정기간동안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를 시행법인이 소유하는 식으로 권리관계가 구성된다. <ref>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처리방안 및 그에 따른 위탁기관의 역할정립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P.11.</ref> 민자역사 건설을 통해서 상업시설의 이용 수익은 민자역사 시행법인이 가져가며, 시행법인은 토지 등의 부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점용료를 구 철도청, 현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한다. 또한 법인의 수익은 다시 시행법인 [[주식]]의 배당금 형태로 민간 사업자와 구 철도청, 현재의 [[한국철도공사]]에 분배된다. <ref>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전게서. P. 12</ref> ==논란== 민자역사 제도는 초기부터 투자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출자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어서 특정 재벌의 특혜시비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ref>"민자역사는 「재벌 백화점」". 동아일보 1991년 10월 3일 보도.</ref> 법률상의 출자 지분율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계열사나 친인척을 동원해 지분 분산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이후 사업주관자 선정이나 임대 및 분양 과정에서 수의계약과 특혜 부여를 남발하여 물의를 빚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부실한 사업자에 의해 민자역사 협약이 추진되면서 부실, 사기 분양 등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거나<ref>"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언제 되나". 파이낸셜 뉴스, 2010년 12월 10일 보도</ref>, 사업자가 건설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건설 도중에 중단되어버리는 등<ref>"7년째 지역 흉물... 표류하는 창동민자역사 해법 '오리무중'". 조선비즈, 2017년 1월 25일 보도.</ref> 추진 과정에서 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여 정부 및 철도 당국이 비난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에 건립된 민자역사들의 점용허가 만료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방침이 늦어져서 사업자들의 경영방침 결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f>"민자역사 3곳 허가 만료 넉달 앞, 정부는 아직도 무대책". 중앙일보, 2017년 8월 31일 보도.</ref> 특히 민자역사 협약의 연장 내지는 지속을 전제로 민자역사 법인과 임대차를 점용기간을 초과해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되었는데, 엄밀히는 권원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임대인의 시설투자비 등은 민자역사 법인의 책임이 되어야 하지만 혼란방지 및 사업정리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년간의 잠정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ref>"점용기간 지난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마무리". 연합뉴스, 2018년 1월 3일 보도.</ref> ==현황== ===운영 중인 민자역사===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역명 || 소재지 || 개업 || 운영사 || 비고 |- | [[동인천역]] ||[[인천광역시]] [[동구]] || [[1989년]] [[4월]] || 동인천역사 || |- | [[서울역]] || [[서울특별시]] [[중구]] || [[1989년]] [[3월 25일]] || 한화역사 || 신역사, 구역사로 2개 협약 존재 |- | [[청량리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년]] [[8월 18일]] || 한화역사 || |- | [[부평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년]] [[2월 21일]] || 부평역사 || |- | [[부천역]]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 부천역사|| |- | [[안양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 안양역사 || |- | [[수원역]]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수원애경역사 || |- | [[평택역]] || [[경기도]] [[평택시]] || || 평택역사 || |- | [[신촌역 (지상)|신촌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년]] [[7월 12일]] || 신촌역사 || |- | [[용산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년]] [[4월 1일]] || 현대아이파크몰 || |- | [[영등포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0년]] [[7월]] || 롯데역사 || |- | [[대구역]] || [[대구광역시]] [[북구]] || || 롯데역사 || |- | [[왕십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비트플렉스 || |- | [[의정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신세계의정부역사 || |- | [[산본역]] || [[경기도]] [[군포시]] || || 산본역사 || |} ===추진 중인 민자역사=== * [[창동역]] * [[광운대역]] * [[중앙역 (안산)|중앙역]] * [[노량진역]] * [[천안역]] {{각주}} [[분류:철도역]]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YouTube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YouTube/styles.css (편집) 틀:Youtube (편집)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