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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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행위를 하여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고의가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치고 싶어서 차로 친 사건은 좁은 의미의 고의로 치지만, [[자동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다.
자신의 행위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행위를 하여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고의는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르는 것'''을 말한다. {{ㅊ|쓰읍~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치고 싶어서 차로 친 사건은 좁은 의미의 고의로 치지만, [[자동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다.


비슷하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범|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ㅊ|약간 [[중2병]]스러운}} 것을 말한다. 앞에서 한 비유를 그대로 끌어오면, '좁은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칠 수도 있음을 알지만 내 경우에는 {{ㅊ|내가 운전 실력이 쩔어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케이스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며, 당연하게도 한국 법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비슷하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범|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ㅊ|약간 [[중2병]]스러운}} 것을 말한다. 앞에서 한 비유를 그대로 끌어오면, '좁은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칠 수도 있음을 알지만 내 경우에는 {{ㅊ|내가 운전 실력이 쩔어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케이스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며, 당연하게도 한국 법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10월 2일 (금) 23:15 판

의미

자신의 행위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행위를 하여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고의는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르는 것을 말한다. 쓰읍~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치고 싶어서 차로 친 사건은 좁은 의미의 고의로 치지만, 자동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다.

비슷하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약간 중2병스러운 것을 말한다. 앞에서 한 비유를 그대로 끌어오면, '좁은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칠 수도 있음을 알지만 내 경우에는 내가 운전 실력이 쩔어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케이스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며, 당연하게도 한국 법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발생 이유

근대 형법에서는 (당연하게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구성요건 참고.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 '고의'를 정말로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시켜 놓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드립을 치고 다니는 미친 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