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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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형법]]에서는 (당연하게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구성요건]] 참고.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근대 [[형법]]에서는 (당연하게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구성요건]] 참고.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 '고의'를 정말로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시켜 놓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과실범|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드립]]을 치고 다니는 미친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이다.
하지만 저 '고의'를 정말로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시켜 놓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과실범|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드립]]을 치고 다니는 미친 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이다.


좁은 의미의 고의가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치고 싶어서 차로 친 사건은 좁은 의미의 고의로 치지만, 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
좁은 의미의 고의가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치고 싶어서 차로 친 사건은 좁은 의미의 고의로 치지만, [[자동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다.


비슷하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범|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ㅊ|약간 [[중2병]] 스러운}} 것을 말한다. 앞에서의 비유를 그대로 끌어오면, 좁은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칠 수도 있음을 알지만 내 경우에는 {{ㅊ|내가 운전실력이 쩔어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며, 당연하게도 한국 법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비슷하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범|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ㅊ|약간 [[중2병]]스러운}} 것을 말한다. 앞에서 한 비유를 그대로 끌어오면, '좁은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칠 수도 있음을 알지만 내 경우에는 {{ㅊ|내가 운전 실력이 쩔어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케이스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며, 당연하게도 한국 법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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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일 (금) 23:12 판

근대 형법에서는 (당연하게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구성요건 참고.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 '고의'를 정말로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시켜 놓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드립을 치고 다니는 미친 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이다.

좁은 의미의 고의가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치고 싶어서 차로 친 사건은 좁은 의미의 고의로 치지만, 자동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다.

비슷하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약간 중2병스러운 것을 말한다. 앞에서 한 비유를 그대로 끌어오면, '좁은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을 칠 수도 있음을 알지만 내 경우에는 내가 운전 실력이 쩔어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는 케이스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며, 당연하게도 한국 법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