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121.162.145.196 (토론)님의 2019년 12월 9일 (월) 09:46 판 (→‎역사)

역사

캠퍼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 주소 거북골로)에 인문 캠퍼스, 용인에 자연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인문 캠퍼스는 도시에 있긴 하지만 변두리 지역인지라 대학가 주변이 썰렁하다. 가보면 "여기가 대학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다. 오히려 연세대가 인접한 신촌이 나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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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 선수 박지성
  • 농구 선수 조성원

2019년 폐교설

정확히는 명지대학교의 폐교가 아니라 명지대학교의 재단인 명지학원의 파산 문제로 불거진 일이다. 2004년 당시 교내(용인캠)에 실버타운을 짓고 골프장을 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분양광고를 냈내고 실제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하였으나 명지학원에서는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33명의 분양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13년 최종 승소하여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명지학원측이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자 채권자 중 1명이 대표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청구한 것이다. 문제는 192억이라는 배상금을 갚는 것과는 별도로 연 10%이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실제 금액은 2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명지학원 자체의 재무제표가 2018년 2월 28일 기준으로 당기순손실만 315억3,200만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940억7,700만원을 초과하여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며 총부채가 총 자산을 334억7,400만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라 재단측의 주장대로 수익사업을 통해 빚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통상 이럴 경우 일반 기업이나 사인이라면 벌써 압류조치 및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나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문제는 사학법상 학교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 처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설령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명지학원 전체의 재산이 부채에 크게 못미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어서 이대로 가면 파산 판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법원에서는 재단이 그냥 파산하면 대학을 비롯한 소속 초중고교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교육부에 의견을 물어둔 상태이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도 무기한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이 이 상태를 사학법을 이유로 계속 방치하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학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에 들어가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대학을 인수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명지대의 자본잠식 상태가 엄청난데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대학 정원 감축과 이로 인해 더 이상 대학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누가 쉽게 인수자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에서 수도권 대학에 너무 관대하다는 지방대의 여론이 강한지라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냥 시범케이스로 수도권 대학 하나 를 날려버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진짜 그랬다가는 혼파망

일단 6월 초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명지재단은 수익재산을 처분해서 192억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며 재산처분을 하는 것을 교육부가 예외적으로 허가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다. 물론 말 그대로 권고사항인지라 채무자나 채권자 둘 중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육부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부가 법원의 권고까지 무시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채권자도 일단 자기 받을 몫을 돌려받으면 되기에 일단 명지재단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조정안대로 시행이 되면 현재 가지 기준으로 명지대학교의 수익용 재산 확보율은 50%대에서 20%대로 완전히 내려앉아 재단 재정 건전성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괜히 등록금 1위가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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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