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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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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목) 08:37 판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종류
- 본 목차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명예훼손 : 제1항(사실적시), 제2항(허위사실적시)로 나뉜다.
-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모욕 : 모욕죄 문서 참조.
소송요건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반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