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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법령명=통합방위법
|제정법령번호=법률 제5264호
|제정일자=1997. 1. 13., 제정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4839호
|개정일자=2017. 7. 26
|시행일자= 2017. 7. 26.
|상태=현행법
|분야=국가안보
|목적=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법령=
|원문=[http://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용==
===법의 목적===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용어의 정의===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중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통합방위기구===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br>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br>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수행 업무=====
*중앙협의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를 한다.
**통합방위 정책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통합방위회의=====
의장은 법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아래의 사람이 참석한다.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2020년 7월 19일 (일) 19: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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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

법의 목적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용어의 정의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중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통합방위기구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수행 업무
  • 중앙협의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를 한다.
    • 통합방위 정책
    •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통합방위회의

의장은 법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아래의 사람이 참석한다.

  •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 소방청장
  •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