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즁요한 습지에 간한 협약 “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고 1975년 12월 발효된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 7월 28일 세계에서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람사르 협약에서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인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에서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할 최소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해야 하며, 람사르 습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습지에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의무[편집 | 원본 편집]
-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위 람사르 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 지정
-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
-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
- 습지의 자연보호구 지정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그룹A : 대표, 희귀, 유일 습지 유형을포함한 경우
-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 내에서 확인된 자연 또는 유사 자연 습지 유형중 대표, 희귀, 유일 습지 유형을 포함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그룹B :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지역
- 종 및 생태서식군에 관한 기준
- 감소종, 멸종위기종, 최대멸종위기종 또는 위험생태서식군을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의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하는 식물 및/또는 동물종을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생명 주기 중 중요 단계에서 식물 및/또는 동물 종을 보유한 경우, 또는 악조건에서 피난처를 제공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물새에 관한 기준
- 2만 또는 그 이상의 물새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물새 종 또는 속 개체수의 평균 1%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어류에 관한 기준
- 습지에의 혜택/또는 가치를 대표하고, 국제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어류 종, 속의 상당 부분, 생태 주기, 종 상호작용 및/또는 개체수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습지 내 또는 다른 지역의 어종, 산란장소, 생육 장소 및/또는 이동경로를 위한 식량의 주요 원천에 해당될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기타 생물분류군에 따른 기준
- 습지에 종속된 비조류 동물종의 개체수 중 평균1%를 보유한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 종 및 생태서식군에 관한 기준
대한민국의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람사르 습지는 모두 22개소로 환경부 지정 16개소, 해양수산부 지정 6개소이다.
- 대암산 용늪
- 창녕군 우포늪
- 신안군 장도 산지습지
- 순천만과 보성갯벌
- 물영아리 습지
- 무체치늪
- 두웅습지
- 무안갯벌
- 물장오리 습지
-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소황병산늪, 질뫼늪, 조개동늪)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 서천갯벌
- 고창갯벌과 부안갯벌
- 1100고지 습지
- 제주 동백동산 습지
- 고창 운곡습지
- 증도갯벌
- 송도갯벌
- 한강 밤섬
- 숨은물뱅듸
- 한반도습지
- 순천 동천 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