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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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獨身稅)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근대까지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대 로마나 오스만 투르크 등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 세금을 매긴 일이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저출산해소책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애를 기르고있는 한부모에게 과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실제로는 무자녀세(혹은 저자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논란 =

2014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날 인터넷에 실리고 익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리면서 논쟁이 일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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