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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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저작권]] 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지식재산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보호하고 유럽은 15년간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권]] 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지식재산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보호하고 유럽은 15년간 보호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저작물과 같은 기간동안 보호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물과 같은 기간동안 보호한다.


법률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이 저작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집합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는 한 집합한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복제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위반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도 무조건적인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이 되는 경우 복제를 할 수 없다.


[[분류:저작권법]]
[[분류:저작권법]]

2021년 6월 15일 (화) 17:30 기준 최신판

데이터베이스권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권 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지식재산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보호하고 유럽은 15년간 보호한다.

그러나 미국일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물과 같은 기간동안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도 무조건적인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이 되는 경우 복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