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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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박 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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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부로 나누어지며, 이중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부로 나누어지며, 이중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다.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세워 세계 만방에 독립 정신을 선포했던 것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의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세워 지는 나라'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헌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고, 제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 두 조항은 국체, 정체와 관련된 조항이다.  제 9조부터 제 15조까지는 신체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규정되었다.  제 16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 17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연혁==
==연혁==

2023년 10월 28일 (토) 13:28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정부(Republic of Korea Government)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즉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자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발생하였으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1948년 정부 재건을 거쳐 제6공화국까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건국 99주년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부로 나누어지며, 이중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자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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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