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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악의 근원]]
[[만악의 근원]]
담배는 몇 안 되는 처벌받지 않는 '''[[마약]]'''의 일종으로, 동명의 식물의 잎을 가공해서 만든다.
담배는 몇 안 되는 처벌받지 않는 '''[[마약]]'''의 일종으로, 동명의 식물의 잎을 가공해서 만든다.
<s>담배냄새가 풍기는 듯 하다.</s>
<s>담배냄새가 풍기는 듯 하다.</s><br>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피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해악만 일으키니 절대 하지 말자.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피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해악만 일으키니 절대 하지 말자.



2016년 9월 23일 (금) 20:09 판

틀:위험행위

StopSmoking.jpg

개요

만악의 근원 담배는 몇 안 되는 처벌받지 않는 마약의 일종으로, 동명의 식물의 잎을 가공해서 만든다. 담배냄새가 풍기는 듯 하다.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피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해악만 일으키니 절대 하지 말자.

해악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이 담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흡연자는 자연스래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물건.

담배의 성분

타르, 니코틴발암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간혹 향을 넣은 담배라든가, 저타르 담배랍시고 위험물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딱히 별 차이는 없다.

개인의 피해

온갖 유해물질로 인해 기관지가 썩어들어가 암을 유발하게 된다. 호흡기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혈액 순환에도 악영향을 준다. 또 니코틴에 중독되어 아주 끊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한다. 즉 자기 돈을 버려 가며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피해

간접흡연

  • 길빵

도로, 보행로 등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로, 공공장소에 대놓고 발암물질인 담배연기를 뿌리고 다니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악행중 하나이다. 즉 머리에 개념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개념 없어도 하지 마라 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며 담배로 깎일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걸까.

심지어 전구역이 금연구역인 병원에서 뻐끔뻐끔 피워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1]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길빵과 그 행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미비하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길빵이란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혼자만의 말초적인 쾌락을 누리겠다는 매우 이기적이고도 공공선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도록 누구나 노력해야 한다. 혹시 아직도 길빵이 뭐가 나쁘냐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 앞에 혼자 좋자고 똥을 던지는 사람이 당신을 향해 던진다고 떠올려봐라. 그리고 그게 정당한지 생각해봐라. 담배는 정말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겪어서 지적하는 데 지쳐있을 뿐이다.

흡연권?

일단 흡연권 자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사항에서 혐연권, 즉 담배를 싫어하고 반대할 권리가 흡연권보다 우선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며,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우선한다.

...(중략)
나.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1) 기본권의 충돌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후략)
—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결정문

즉 법적으로 보장된 흡연구역이 아닌 이상 누군가가 담배를 끄라고 하면 당연히 꺼야 한다. 애초에 흡연권은 기본권도 아니고, 존중해 주려 해도 반대되는 권리가 법적으로 더욱 우선하니 애초 무리가 있다.

자기 돈 내고 피는데 뭔 상관이냐는 주장이 흡연자들에게서 종종 반론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건 누가 자기 돈 주고 산 염산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뿌려도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금연

담배를 끊는 것.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중독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생긴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한다.

금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추가바람.

금연에 좋다고 알려진 방법

그런 거 없다

그래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2]

  • 흡연 욕구가 나면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천천히 마신다.
  • 금단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금연보조제를 이용하거나 명상 또는 찬물 마시기, 심호흡, 산책하기를 한다.
  • 금연콜센터나 전문의와의 상담을 한다.
  • 금연 보조제(전자 담배 포함)를 이용한다.
  • 금연 이후 나타나는 변비 예방을 위해 곡류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 식사 후 입이 심심하면 저지방, 저칼로리 스낵을 먹거나 물 또는 무가당 주스를 마시고 껌을 씹는다. 단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홍차, 탄산음료 등은 흡연 욕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래봤자... 안 될 거야.. 아마... 처음부터 피지 마라!! 절대!!

국가적 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금연을 공중보건문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위험군을 따로 불러 왜 당신이 담배를 피면 더 위험한지를 설명했을 때 금연 성공률이 올라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담배값을 올렸다고 한다.... 우린 안될꺼야

2015년에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흡연량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니코틴 함량이 적을 수록 흡연자들이 담배를 덜 피우고, 니코틴도 적게 흡입하며, 담배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담배의 니코틴 함량 제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동영상 논문

담배 회사

종류

용어

  • 금연: 며칠 안 피기로 결심하는 것, 새해 맞이 용어
  • 길빵: 길에서 피는 담배
  • 식후빵/식후땡: 식사 후 피는 담배. 식후땡은 학생들이 쓴다(?)
  • 돗대: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피를 칭하는 은어.
  • 줄담배: 담배를 연속으로 피는 것.
  • 겉담배/입담배: 담배 연기를 입에만 머금었다가 내쉬는 식으로 피는 것.
  • 속담배: 기도를 통해 폐에 연기가 들어가서 순환 후 다시 기도를 통해 나와 밖으로 배출 되도록 피는 것.

각주

  1.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뒤통수를 후리고 싶다. 환자에게 끼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더 악질적인 행위다. 뒤통수로 되겠냐 죄송합니다 ㅠㅠ
  2. 메디컬 투데이 기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