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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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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團體交涉)은 [[국제법]]에서 정의된 [[노동3권]] 중 하나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團體交涉)은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이자,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노동3권]] 중 하나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과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의의 ==
== 의의 ==

2019년 6월 12일 (수) 19:59 판

개요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團體交涉)은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이자,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노동3권 중 하나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과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의

단체교섭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한민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단체교섭은 노동단체와 회사측이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정부간의 협상은 단체교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사용자인 특정 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에 포함된다.

단체교섭이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사잉에서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지 단순히 대결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지만 양보는 쌍방의 자유에 속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는 회사측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지 양보가 무조건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그 자체를 요구받는 공동결정과 구분된다.

단체교섭에서 다루는 내용은 노동조합의 제1목표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다.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대신하여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 통일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결정의 권한을 교섭대표에게 수권한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말해서 단체교섭은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 사이에 교섭의사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내부적 절차를 수반하되 교섭 그 자체는 교섭대표에게 일임한 것이다.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하거나 교섭대표 이외에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에 참가하는 이른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고 볼 수 없다.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회담과 협상이라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이 사실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보호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등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도 가진다. 한편,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는 노사간에 갈등도 생기지만 일단 타결되기만 하면 노사간에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가져다준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에게 유익한 산업평화 유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노사쌍방은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해당 노사관계 운영의 준칙도 단체교섭으로 형성하기를 바라게 된다. 단체교섭은 노사관계 운영준칙형성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