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인(老人)은 연령이 많아 늙은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선 공식적으로 만65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소수자?[편집 | 원본 편집]

노인은 분명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되나 국내에서 이들이 소수자임이 와닿지 않은 이유는 한국 특유의 '연장자 우대'라는 유교에이지즘 문화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외려 연령이 제일 많은 노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다수자로서 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1]

즉, 이런 전근대적 전통주의에 기반한 에이지즘에서 노인을 공경할 것을 강요해 청년들을 비롯한 연하자에게 불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그 대신 전통주의적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 청년층과 완전히 평등한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소외받는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해 노인 학대나 사회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걸맞은 복지와 사회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각주

  1. 대한민국에서 노인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소수자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다수자인 포지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