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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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 國務總理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 수반의 2인자[1]라 할 수 있다. 국가 의전서열로는 5위에 해당하며

참고로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직명으로 이와 유사한 직급을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의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는 국무원총리,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배트남은 수상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이외에 내각책임제나 총리제를 택하는 경우 국가의 경우 그냥 총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권한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여 행정에 관련한 업무 통할 및 국무위원의 통솔과 임면권한을 가진다.[2]단, 이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식적인 권한이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권한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던 역대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 1명에 불과했다.

대통령 궐위시가 중요한데 탄핵이나 사변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고 단순히 권한대행이 된다고만 씌여 있어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하므로 그 권한 행사의 범위는 가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그 예우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대통령과 동일하

만일 이 국무총리까지 유고가 될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의 순서로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관련 용어

  • 총리 서리 : 대통령이 지명을 하여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국회의 비준을 받기 전 까지는 "서리"라는 꼬리표가 함께 따라붙게 된다. 국회 비준시에는 정식으로 임명이 되며 서리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게 되지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잠시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에 그치게 된다. 국민의 정부 당시 장상 총리서리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는 서리로 있다가 국회 비준과 함게 정식으로 임명된 경우
  • 책임총리

관련 기록

트리비아

  • 한국의 대통령 선거(혹은 대권경쟁)는 총리들의 무덤이라는 소리가 있다. 이는 행정부 2인자에 의전서열 5위라는 높은 직책이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 이전의 인사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면서 이미지를 말아먹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이를 통과하고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 각부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보통 해당 부서 장관과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대 국무총리가 명예롭게 사임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독이 든 성배이거나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제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총리 출신 정치인들 상당수가 대권 도전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낙마하거나 출마하더라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실제 대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사람은 이회창 전 총리 한명 뿐이며 이마저도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낙선했다.

역대 국무총리

틀:대한민국의 총리

각주

  1. 이를 빗대 국무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 하기도 한다
  2. 헌법 87조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