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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와 관할권 ==
== 영토와 관할권 ==


== 좁은 의미의 영토 ==
== 영토의 구성 ==


=== 영토의 취득 ===
=== 좁은 의미의 영토(territorial land) ===
 
==== 영토의 취득 ====
과거에는 무력을 통한 영토 취득, 즉 정복이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정복은 정당한 영토 취득 방법으로 인증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무력을 통한 영토 취득, 즉 정복이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정복은 정당한 영토 취득 방법으로 인증되지 않는다.  


또 과거 테라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ref>미지의 땅. 쉽게 말해 지도 상의 '미발견 지역'</ref>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발견'(discovery)이 중요한 영토 취득 수단 중 하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깃발 꽂은 사람이 임자'.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사람이 가볼 곳은 이미 다 가본 상황인만큼 이 방법은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못한다. 가끔 바다 한복판에 화산섬이 튀어나올 때에나 쓰일까. 그나마도 요즘엔 진짜 깃발만 꽂는다고 땡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과거 테라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ref>미지의 땅. 쉽게 말해 지도 상의 '미발견 지역'</ref>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발견'(discovery)이 중요한 영토 취득 수단 중 하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깃발 꽂은 사람이 임자'.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사람이 가볼 곳은 이미 다 가본 상황인만큼 이 방법은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못한다. 가끔 바다 한복판에 화산섬이 튀어나올 때에나 쓰일까. 그나마도 요즘엔 진짜 깃발만 꽂는다고 땡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영해 ==
=== 영해 ===
[[File:영해기점도.jpg|thumb|right|한국의 영해기점을 나타낸 지도. 서해, 남해의 복잡한 해안선에 비해 실제 영해(빨간 선 안쪽 부분)는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영해 안쪽에 있는 파란색 선은 '직선기선'으로, 자세한 것은 본문 내용을 참고.]]
[[File:영해기점도.jpg|thumb|right|한국의 영해기점을 나타낸 지도. 서해, 남해의 복잡한 해안선에 비해 실제 영해(빨간 선 안쪽 부분)는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영해 안쪽에 있는 파란색 선은 '직선기선'으로, 자세한 것은 본문 내용을 참고.]]
영해는 [[영해기선]](base line)으로부터 12해리<ref>과거에는 3해리였다. 왜 하필 3해리였냐면, 옛날 해안가에 설치한 대포의 사정거리가 3해리여서 그랬다는 설이 있다. 포탄이 닿아야 주권을 지키든 뭘 하든 하니까. <s>군함 무시합니까?</s> </ref>떨어진 지점까지의 바다로 정의된다. 그런데 영해기선을 획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 적당히 추려서 말하자면 '썰물 시 해안선 외곽을 따라 적당히 그은 선'이 영해기선이라고 보면 된다. 깊게 들어가면 만(bay)의 영해기선 설정법, 리아스식 해안의 영해기선 설정법 등 좀 복잡해진다.  
영해는 [[영해기선]](base line)으로부터 12해리<ref>과거에는 3해리였다. 왜 하필 3해리였냐면, 옛날 해안가에 설치한 대포의 사정거리가 3해리여서 그랬다는 설이 있다. 포탄이 닿아야 주권을 지키든 뭘 하든 하니까. <s>군함 무시합니까?</s> </ref>떨어진 지점까지의 바다로 정의된다. 그런데 영해기선을 획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 적당히 추려서 말하자면 '썰물 시 해안선 외곽을 따라 적당히 그은 선'이 영해기선이라고 보면 된다. 깊게 들어가면 만(bay)의 영해기선 설정법, 리아스식 해안의 영해기선 설정법 등 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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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해에서도 외국 선박이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다. 무해 (자유) 통항(innocent passage)이 그것으로, 중간에 정지하거나 조업을 하지 않는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유롭게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해와 내수(內水, internal water - 자세한 내용은 후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영해에서도 외국 선박이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다. 무해 (자유) 통항(innocent passage)이 그것으로, 중간에 정지하거나 조업을 하지 않는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유롭게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해와 내수(內水, internal water - 자세한 내용은 후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 접속수역 ===
==== 접속수역 ====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영해 주변 12해리)는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다. 접속수역은 밀수, 밀항 등 불법 행위를 막기에 영해 12해리만으로는 아무래도 좁은 감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영해 주변 12해리)는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다. 접속수역은 밀수, 밀항 등 불법 행위를 막기에 영해 12해리만으로는 아무래도 좁은 감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 배타적경제수역 ===
==== 배타적경제수역 ====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라고 한다. 관할국은 이 수역에 존재하는 어장, 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단 타국 선박의 항해를 통제할 권리는 없다. 심지어 그 선박이 군함이라도 그렇다.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라고 한다. 관할국은 이 수역에 존재하는 어장, 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단 타국 선박의 항해를 통제할 권리는 없다. 심지어 그 선박이 군함이라도 그렇다.


=== 내수는 영해가 아닙니다 ===
==== 내수는 영해가 아닙니다 ====
영토 내부에 존재하는 [[강]], [[호수]], 내해 등을 일컬어 '내수'(內水, internal water)라고 한다. [[경제]] 용어 '내수'(內需, domestic demand)와 헷갈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ref>內水는 [[국제법]], 內需는 [[경제]] 용어이므로 맥락을 보면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ref> 아무튼 다른 의미이므로 주의. 한편 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도 내수에 포함된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 영해기선을 보면 서해와 남해 바다 상당 부분이 영해기선 안쪽에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다임에도 내수이다.  
영토 내부에 존재하는 [[강]], [[호수]], 내해 등을 일컬어 '내수'(內水, internal water)라고 한다. [[경제]] 용어 '내수'(內需, domestic demand)와 헷갈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ref>內水는 [[국제법]], 內需는 [[경제]] 용어이므로 맥락을 보면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ref> 아무튼 다른 의미이므로 주의. 한편 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도 내수에 포함된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 영해기선을 보면 서해와 남해 바다 상당 부분이 영해기선 안쪽에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다임에도 내수이다.  


국제법상 내수는 육지(land)로 간주된다! 그리고 여기서 영해와 내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 국가 체제에서 국가는 외국인의 영토(territorial land)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외국인이 함부로 내수에 들어가는 것은 국경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 즉, 연안국에서 [[철컹철컹|쇠팔찌 한 쌍을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내수는 육지(land)로 간주된다! 그리고 여기서 영해와 내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 국가 체제에서 국가는 외국인의 영토(territorial land)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외국인이 함부로 내수에 들어가는 것은 국경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 즉, 연안국에서 [[철컹철컹|쇠팔찌 한 쌍을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영공 ==
=== 영공 ===
영공은 영토(territorial land)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한다. <s>설명 끝.</s>
영공은 영토(territorial land)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한다. <s>설명 끝.</s>



2015년 10월 13일 (화) 23:32 판

영토(領土, territory)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가의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영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영토(territory)는 (좁은 의미의) 영토(territorial land), 영해(territorial sea), 영공(territorial air)로 이루어져 있다.

영토와 주권

문두에 서술했듯, 영토는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이 때 영토 주권은 육지, 바다 및 그 해저(seabed)와 하층토(subsoil)에까지 미친다. 한편 영토에는 섬(island - 큰 섬; islet - 작은 섬)과 암초(rock, reef)[1]가 모두 포함된다.

주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적 권리이다. 즉, 한 영토에는 오직 한 국가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의 주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권이 진짜로 겹친다기보다는, 각국이 '이 영토는 내 주권의 범위에 속하거든욧?!'하면서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권이란 것은 어쨌든 사회적, 주관적 개념이니, 한 곳에 여럿이 주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로 '배타적'인) 당구공처럼 서로를 튕겨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한 당구공을 두고 여럿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보면 적절하다.

영토와 관할권

영토의 구성

좁은 의미의 영토(territorial land)

영토의 취득

과거에는 무력을 통한 영토 취득, 즉 정복이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정복은 정당한 영토 취득 방법으로 인증되지 않는다.

또 과거 테라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2]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발견'(discovery)이 중요한 영토 취득 수단 중 하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깃발 꽂은 사람이 임자'.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사람이 가볼 곳은 이미 다 가본 상황인만큼 이 방법은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못한다. 가끔 바다 한복판에 화산섬이 튀어나올 때에나 쓰일까. 그나마도 요즘엔 진짜 깃발만 꽂는다고 땡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영해

한국의 영해기점을 나타낸 지도. 서해, 남해의 복잡한 해안선에 비해 실제 영해(빨간 선 안쪽 부분)는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영해 안쪽에 있는 파란색 선은 '직선기선'으로, 자세한 것은 본문 내용을 참고.

영해는 영해기선(base line)으로부터 12해리[3]떨어진 지점까지의 바다로 정의된다. 그런데 영해기선을 획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 적당히 추려서 말하자면 '썰물 시 해안선 외곽을 따라 적당히 그은 선'이 영해기선이라고 보면 된다. 깊게 들어가면 만(bay)의 영해기선 설정법, 리아스식 해안의 영해기선 설정법 등 좀 복잡해진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영해기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영해기선은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두 종류가 있음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썰물 때의 저조선을 말한다.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산재해 있을 때,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을 말한다.
— 무인도서관리, MOF보도자료

한편 영해에서 국가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거기서 일어난 범죄 행위를 재판에 붙일 수 있는 권리인 관할권(jurisdiction)도 포함된다.

하지만 영해에서도 외국 선박이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다. 무해 (자유) 통항(innocent passage)이 그것으로, 중간에 정지하거나 조업을 하지 않는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유롭게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해와 내수(內水, internal water - 자세한 내용은 후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접속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영해 주변 12해리)는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다. 접속수역은 밀수, 밀항 등 불법 행위를 막기에 영해 12해리만으로는 아무래도 좁은 감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라고 한다. 관할국은 이 수역에 존재하는 어장, 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단 타국 선박의 항해를 통제할 권리는 없다. 심지어 그 선박이 군함이라도 그렇다.

내수는 영해가 아닙니다

영토 내부에 존재하는 , 호수, 내해 등을 일컬어 '내수'(內水, internal water)라고 한다. 경제 용어 '내수'(內需, domestic demand)와 헷갈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4] 아무튼 다른 의미이므로 주의. 한편 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도 내수에 포함된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 영해기선을 보면 서해와 남해 바다 상당 부분이 영해기선 안쪽에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다임에도 내수이다.

국제법상 내수는 육지(land)로 간주된다! 그리고 여기서 영해와 내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 국가 체제에서 국가는 외국인의 영토(territorial land)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외국인이 함부로 내수에 들어가는 것은 국경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 즉, 연안국에서 쇠팔찌 한 쌍을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공

영공은 영토(territorial land)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한다. 설명 끝.

영공 관련 이슈로는 우주(outer space)와 하늘의 법적 경계 설정 문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문제 등이 있다. 전자는 항공법과 우주 관련 국제법의 충돌 등의 문제가 있으며, 후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 겹치는 문제 내지는 방공식별구역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경우의 문제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영토 분쟁

영토의 관할권을 놓고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영토 분쟁이라고 한다. 국제정치학, 정치지리학 연구에 따르면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분쟁 중 하나이다.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로 UN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Crawford, J. (2012).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각주

  1. rock과 reef는 사전에는 모두 '암초'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2. 미지의 땅. 쉽게 말해 지도 상의 '미발견 지역'
  3. 과거에는 3해리였다. 왜 하필 3해리였냐면, 옛날 해안가에 설치한 대포의 사정거리가 3해리여서 그랬다는 설이 있다. 포탄이 닿아야 주권을 지키든 뭘 하든 하니까. 군함 무시합니까?
  4. 內水는 국제법, 內需는 경제 용어이므로 맥락을 보면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