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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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불법

  • 過積 / Overload

개요

과적은 자동차에 승차인원 및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오차를 감안해 1할(10%)의 여유는 허용한다.

승차정원의 초과

위의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승차정원의 110%(11할)까지 허용된다. 소숫점 이하는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숫자이므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승용자동차)는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단, 만13세 이하의 승객은 2명을 성인 1.5명으로 본다.[1]

적재용량의 초과

  • 적재중량은 적정중량의 110% 이내
  • 적재크기는 차량 길이의 110% 이내, 후사경 시야가 가리지 않는 너비, 적재 상태의 차량 전체 높이가 4m 이내

통상 과적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초과를 말한다. 화물배송 시장의 과적이 만연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적의 책임을 화물 기사에게 지우는 것으로, 화물주선업자 및 화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화주들이 화물의 규모를 축소하여 운송료를 싸게 내려고 하기도 한다. 자체 배송망을 보유한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배송은 화물주선업을 통해 중개되는 데 화물주선업에서 실제 화물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화물 기사는 화주가 올리는 정보만 믿어야 한다.[2]

각주

  1.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화물차 시장에 만연한 ‘갑질문화’, 상용차신문,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