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승차권

공동승차권(共同乘車券)은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제휴기관 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차권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동승차권은 철도공사와 제휴한 기관 또는 업체에서 별도의 승차권 전용 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승차권을 의미한다.[1] 전산발매 시스템이 기본이 되었고 승차권 규격에 대해서 완화가 많이 된 현재에는 사실상 한일공동승차권 및 일한공동승차권이 유일한 해당사례로 남아 있다. 1997년에 한중공동승차권이 도입된 적이 있었으나, 발매율 저조 등으로 일찌감치 없어져 버려서...

별도의 승차권 전용용지를 규정한 이유는 과거 지정공통승차권이나 에드몬슨식 승차권과 구분되는 전용 양식을 사용함에도 승차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승차권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양식의 용지로 발행한 유가증권은 단순한 승차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인환권)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조 (2013년 1월 22일 개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