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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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역사적 건축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른 지역에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9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아직 잘 활용되지 않는다.

각주